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담합에 참여한 업체의 기회주의적 늑장신고도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담합을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선 리니언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2개 업체간 담합의 경우 양측 모두 자진신고해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만 과징금을 깍아준다. 최초 신고자에 대해선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지만, 차순위 신고자는 종전의 50% 감면 혜택을 박탈한 것이다.
또 매출액 2000만원 이상의 사후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으면 4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100만~300만원 가량의 과태료의 4배로 올린 것이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금을 최고 150%까지 부과할 수 있게돼 과태료 한도는 최대 1억원에 달하도록 했다.
김윤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결합이 늘어나 신고누락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불식시켰다"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인상과 품질저하 등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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