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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 규정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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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5일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 재사용을 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영유아보육법'에 급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급식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 생명과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기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돌연사 증후군이란 주로 1살 이하의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내려지는 진단이다.

아울러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가 등·퇴원 명단을 작성해 영유아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평가인증 이후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되,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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