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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상영 영화 음악 돈내놔! - 음악저작권협회, 롯데시네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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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극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갈등이 악화일로다. 국내 음악 작곡ㆍ작사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음저협은 지난해 11월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속 음악에 대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 송파경찰서에 롯데쇼핑과 롯데시네마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 관계자는 12일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해 전체 극장 매출의 1%, 즉 영화상영관의 공연사용료 11억5700만 원과 매점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5억7800만 원 등 총 17억3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음악을 공연할 때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고소한 것은 국내 음악업계가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 특약을 개정하면서 복제권(複製權)과 공연권(公演權)을 분리, 극장들로부터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를 근거로 2010년 10월 이후 롯데시네마에서 상영된 영화 중 '써니' '심야의 FM' '위험한 상견례' 등 음저협의 음원이 사용된 영화 22편을 저작권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음저협은 롯데시네마 포함 CJ CGV, 메가박스씨너스, 프리머스 등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회사들에게 영화음악 공연권 지급을 요청했으나 롯데시네마는 이를 거절하자 지난해 11월10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2012년 이전 영화들까지 소급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영화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추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J CGV 등 음저협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른 멀티플렉스 회사들도 아직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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