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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관업무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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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부터 증권사는 기업공개(IPO)나 회사채 인수를 주관할 때 업무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 증권사들의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주관업무시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의무참여자(법률·회계전문가),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대한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불건전 인수행위 조항에 청약증거금 관리, 공모가 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이 추가됐다.

모두 증권사의 주관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IPO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투자자가 IPO 및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실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실사 관련서류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추가토록 했다.
NCR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의 위험을 산정할 때 과도한 자본차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대출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경우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 또한 채무보증 금액도 차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게 했다.

이밖에 주식 주문속도와 관련한 매매주문 처리기준을 보완해 증권사가 매매주문 처리할 때 주문의 유효성을 주문 집행 이전에 사전 점검토록 의무화했다.

증권사가 매매접수를 주문할 때 특정 투자자에게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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