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두 증권사의 주관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IPO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투자자가 IPO 및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실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실사 관련서류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에 추가토록 했다.
대출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경우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 또한 채무보증 금액도 차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게 했다.
이밖에 주식 주문속도와 관련한 매매주문 처리기준을 보완해 증권사가 매매주문 처리할 때 주문의 유효성을 주문 집행 이전에 사전 점검토록 의무화했다.
증권사가 매매접수를 주문할 때 특정 투자자에게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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