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 등을 적용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옵션쇼크 때 입은 손실과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감소로 자기자본이 급감했다.
금융위는 "10월말 기준 NCR이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150%)에 미달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면서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운용자산 중 주식보유규모는 223억원에 불과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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