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인 정모(50·2급)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42·4급)씨를 자택 등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을 받고 평소에도 떡값과 접대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좀 더 조사해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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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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