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경기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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