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LTE 서비스 시작 가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6일 KT 의 2G 서비스 가입자 915명이 제기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 취소'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KT는 이미 LTE 서비스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달 초 LTE 요금제 신고서도 제출했다. 이미 주요 기지국에 대한 투자도 마쳤다.
하지만 연내 LTE 서비스는 어렵게 됐다. KT가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망 폐지 계획을 새롭게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KT는 LTE 서비스를 시작한 뒤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를 다시 2G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2G망의 전면 철거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KT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행정지 명령이 철회되고 LTE 서비스가 시작되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G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스위치만 꺼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KT가 LTE 서비스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날은 오는 2012년 1월 2일이 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오후에 입장을 정리한 뒤 2G서비스 종료 및 LTE 서비스 시작 일정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 2G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을 담당한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판결문을 검토해 본 후 관련 내용에 따라 2G 소송단과 재 항고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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