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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에도 감시단속근로자 줄해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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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7일 아파트경비원, 수위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전면적 최저임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낀 아파트입주세대에서 감시단속 근로자의 감원계획을 갖고 있어 줄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현재 80%이상에서 2012∼2014년까지 90%이상, 2015년부터 100%이상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이상을 일률 적용키로 했지만 인건비 부담증가에 따른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자 이를 단계적 인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 실태조사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100%에서 90%로 바뀌더라도 감원의 폭만 줄어든다.

고용부 조사에서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2012년부터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아파트는 전체의 28.6%로서 이들 아파트단지의 평균 감원인원은 4.5명이었다. 이를 전체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의 12.0%가 감원을 하고 평균 감원규모는 1.1명이었다. 다만, 감원 여부에 대해 미확정 아파트단지가 44.4%에 이르러 이를 포함하면 감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아닌 10% 감액 적용을 할 경우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아파트단지는 전체 아파트의 18.4%였고 평균감원인원은 2.4명이었다. 전체 아파트단지로 환산하면 전체의 5.6%, 평균 0.5명에 해당됐다.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경비원 감원계획이 있는 아파트는 감원예정 인원의 68.7%를 올해 말과 내년 1·4분기에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들의 최저임금 인상폭과 대응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입주자대표들의 76.2%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축소하던가 현재의 8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액 적용(100%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6%였지만 이 응답자의 10%가량은 관리비를 추가부담하는 동시에 경비원을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입주자대표들은 만약 최저임금이 100%이상 적용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경비원 유지 및 관리비 추가 부담(27.0%), 관리비 추가부담 및 경비원 축소조정 병행 또는 경비원 축소조정(28.6%), 미확정 44.4%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경비원 수를 감원하겠다는 아파트단지 (28.6%)를 대상으로 전액적용이 아닌 10% 감액 적용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입주자대표들은 당초 계획인원을 감원하겠다는 의견(44.2%), 당초 감원계획 인원의 규모 축소 또는 감원하지 않겠다는 의견(55.6%), 무응답(0.2%)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경비원 2119명 가운데서도 현 수준 유지나 단계적 인상을 원하는 응답이 39.8%, 100%이상 인상은 33.0%였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7.2%에 이르렀다. 100%이상 인상에 찬성하는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묻자 경비원 유지및 관리비 추가부담(4.07%), 경비원 축소 및 관리비 추가부담 병행(15.3%), 경비원 감원(6.9%), 잘 모르겠음(37.0%)의 응답을 보였다.

한편, 감시단속 근로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하는 근로자와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현재 전국에 30만여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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