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용노동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현재 80%이상에서 2012∼2014년까지 90%이상, 2015년부터 100%이상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 조사에서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2012년부터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아파트는 전체의 28.6%로서 이들 아파트단지의 평균 감원인원은 4.5명이었다. 이를 전체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의 12.0%가 감원을 하고 평균 감원규모는 1.1명이었다. 다만, 감원 여부에 대해 미확정 아파트단지가 44.4%에 이르러 이를 포함하면 감원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아닌 10% 감액 적용을 할 경우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아파트단지는 전체 아파트의 18.4%였고 평균감원인원은 2.4명이었다. 전체 아파트단지로 환산하면 전체의 5.6%, 평균 0.5명에 해당됐다.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경비원 감원계획이 있는 아파트는 감원예정 인원의 68.7%를 올해 말과 내년 1·4분기에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들은 만약 최저임금이 100%이상 적용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경비원 유지 및 관리비 추가 부담(27.0%), 관리비 추가부담 및 경비원 축소조정 병행 또는 경비원 축소조정(28.6%), 미확정 44.4%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전액 적용시 경비원 수를 감원하겠다는 아파트단지 (28.6%)를 대상으로 전액적용이 아닌 10% 감액 적용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입주자대표들은 당초 계획인원을 감원하겠다는 의견(44.2%), 당초 감원계획 인원의 규모 축소 또는 감원하지 않겠다는 의견(55.6%), 무응답(0.2%)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경비원 2119명 가운데서도 현 수준 유지나 단계적 인상을 원하는 응답이 39.8%, 100%이상 인상은 33.0%였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7.2%에 이르렀다. 100%이상 인상에 찬성하는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묻자 경비원 유지및 관리비 추가부담(4.07%), 경비원 축소 및 관리비 추가부담 병행(15.3%), 경비원 감원(6.9%), 잘 모르겠음(37.0%)의 응답을 보였다.
한편, 감시단속 근로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하는 근로자와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현재 전국에 30만여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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