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첫 간부회의서 서강석 재무국장 재산세 환급 보고하자 "100% 돌려줄 수 있느냐"고 묻고 칭찬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 잠들어있던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첫 정례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받다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서강석 재무국장으로부터 '재산세 환급' 보고를 받고 칭찬했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1110608535759623_1.jpg)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첫 정례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받다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서강석 재무국장으로부터 '재산세 환급' 보고를 받고 칭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 8월 현재 57만여건, 금액으로는 129억여원이다. 이 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건, 약 5억원이다. 미환급금은 건 당 평균 금액이 2만2780원이며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은행들이 휴먼계좌 예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재산세 환급금을 돌려준 경우는 드물어 이날 박원순 시장이 재무국장을 칭찬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