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콘택트렌즈 판매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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