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는 유괴 또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대해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을 통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및 유괴 경위, 경보 발령 사실, 협조요청 등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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