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에서도 사망 신고 누락에 따른 급여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사통망의 사망정보는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교육지원, 재가급여, 요양비 등 복지부의 행복e음 관련 126개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범부처 복지연계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고령의 복지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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