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실시되며,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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