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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시민심판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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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강도행각을 벌여 또 한 번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시민들에게서 자신의 무죄를 판단받겠다"는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도록 해달라"는 조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은 오는 12월12일 시민 7~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국선 변호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린다.
조씨는 2009년 공범 민모(63ㆍ구속기소)씨와 함께 경기도 부천에 있는 금은방 주인 유모씨 자택에 침입해 유씨 일가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0만원,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됐다.

1970~1980년대 부유층을 대상으로 대담한 도둑질을 해 '의적'으로 불리기도 했던 조씨는 1982년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고, 출소 이후 종교인으로 변신해 새 삶을 사는 듯하더니 일본과 한국에서 잇따라 좀도둑질을 해 결국 구속 수감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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