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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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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사용' 갑자기 벽 높아질까 신경전

美서 11월 망중립성 원칙 발효...국내선 연말 결정
통신사 "사용대가 내야" vs 인터넷 업체 "콘텐츠 산업 위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최근 '망중립성'이 통신·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세운 '망중립성' 원칙이 오는 11월 20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은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확산과 이에 따른 데이터 증가로 '망중립성' 이슈가 국내 통신·인터넷 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대인의 필수 기기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서비스와 제품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망중립성'의 문제가 기존 이해 당사자인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이라는 자원을 보유한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가 보급되고 관련 트래픽이 증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통신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업체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사전 규제가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막대한 설비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보다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에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망중립성' 갈등은 이미 여러 서비스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성통화(m-VoIP) 기능이 5만5000원 이상 정액제 사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통신사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트래픽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내용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신사들이 스마트TV 제조업체에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거론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무엇보다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보는 스마트 워크 솔루션이 보급되고 있고 스마트 뱅킹 등 금융 업무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뤄지면서 '망중립성' 문제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들에게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의 경우 '망중립성' 규정을 세우고 11월 20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칠레는 이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통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망중립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언제 서비스가 차단될지 모르는 콘텐츠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경이 따로 없는 스마트폰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생산한 콘텐츠는 장기적으로는 통신 사업자들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래픽 증가나 핵심사업과의 경쟁을 이유로 콘텐츠를 차별한다면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 관리 및 투자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통신업계의 양보를 원하는 '망중립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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