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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 전체회의 보조금제재 수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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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모두 차별적 보조금 지급, 사상 최고 제제금액 사전 예고..조사방해 행위도 제재대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한다. 이통 3사 모두 제재 대상으로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가중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다. 현장조사 기간 중 확인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서면 보고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3시 '제51차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상정한다.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현장조사 초기에 예고한 시장 주도 사업자 가중 제재 방침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방통위가 사전 예고한대로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 모두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조사 도중 일어난 시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내용도 이날 별도 논의·의결된다. 그는 “현장조사 과정 중 이통사 지점과 대리점 등에서 일어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보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장조사가 막 시작된 지난 6월 일부 이통사들이 판매점을 상대로 '관련 근거를 삭제하라'는 사발통문을 보낸 것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시장 주도 사업자에게는 최고 '이용자에 대한 신규 모집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제재 수위는 '중대성이 약한', '중대한', '매우 중대한'이라는 세 가지 범위로 나뉘어 방통위원들에게 보고된다. 아울러 현장조사 방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에 대한 가중 비율(20%) 적용은 물론 최대 1000만원 수준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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