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동원 현장검증 中..회계분류 위반 부과 기준 '과태료'에서 '과징금' 방식으로 변경·적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례적인 '영업보고서' 현장 검증 작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업보고서 회계분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예년 대비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해마다 통신사들의 전년도 영업보고서에 대한 불합리한 회계분리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해당 자료는 시정조치 요구 및 요금인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년도 영업보고서 현장검증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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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부과 기준이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 방식으로 변경, 적용된다. 기존에는 회계처리 위반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선이 정해졌던 반면, 과징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회계분류 위반 금액에 따라 과징금이 상한선없이 늘어나는 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개월을 유예기간으로 통과됐다”며 “현재 검증 단계에 있는 통신사들의 2010년 영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년에는 1000만원으로 상한 금액이 정해졌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을 반영할 경우 위반 금액이 큰 통신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령에 의거,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회계분류 위반 금액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0.25~0.5%로 산정하고 고의성 및 중대한 위반의 경우 최대 50%를 가중 비율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통신사업자의 회계분류 위반 금액이 100억원일 경우 2500만~5000만원 수준에서 과징금이 정해지고 중대성 여부에 따라 50%를 가중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위반이 연속될 경우와 전년 대비 위반 금액이 늘어난 사업자의 경우 15~30% 수준의 추가 가중 비율이 적용된다.
회계 분류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는 ▲초고속인터넷 관련 자산의 시내전화 자산 분류 ▲요금수익의 기타영업수익 분류 ▲결합상품 매출에 대한 자의적 분류 ▲각종 원가의 특정 부서 전가 ▲매출의 총액·순액 개념 혼동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09년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360건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 21개 통신사업자에게 올 2월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에 따라 통신사들의 전년도 영업보고서 내용을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검증, 적발된 내용을 통신사에게 통보하고 이의를 수렴한 후 다음해 1~2월께 전체회의 상정을 통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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