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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해 국가 등수 올리겠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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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석동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간담회를 마친후 기자와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등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원래의 목표대로 우리 자본시장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로 입법예고를 마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와 대체거래소(ATS)가 도입된다. 특히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헤지펀드에 대출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또 증시안정을 위한 증시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위급상황일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했으나 최근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증시안정펀드·기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친화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 건전성 관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야하며 고대시대 금융처럼 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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