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간담회를 마친후 기자와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등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로 입법예고를 마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와 대체거래소(ATS)가 도입된다. 특히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헤지펀드에 대출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했으나 최근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증시안정펀드·기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친화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 건전성 관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야하며 고대시대 금융처럼 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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