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농업협동조합법이 내년 3월 개정 시행되는 등 관련 보험법이 정비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추가된다. 공제 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되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대리점 밖에서도 모집이 가능해진다.
보험계약 체결 때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보험설계사 1회 방문으로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5일까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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