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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銀, 현대가 사명 변경 소송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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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범 현대 계열사(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9개)로부터 '현대' 상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피소 당한 것과 관련 맞소송키로 했다.

현대가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묻는 문의들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26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현대'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2일 "1971년 신삼무진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고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사명 변경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현대의 표장이 갖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적은 없었다"며 "누가 보더라도 현대 계열사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맞섰다.

또한 "20년이 넘도록 평온하고 공연하게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고 영업 및 광고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현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청구는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업계도 '현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과 현대가의 영업분야가 달라 혼돈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축은행 사태를 빌미로 한 대기업의 지나친 권력남용"이라고 말했다.

유문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라는 문구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7년에는 현대가 중 금융 관련 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만 존재했다. 현대해상은 동방해상화재보험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1985년 10월에 상호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바꿨고, 다른 현대가의 금융업 관련 회사는 1996년 이후 설립됐다"며 "따라서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라는 표장에 무임승차 하려고 했다는 현대가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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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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