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묻는 문의들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26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현대'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년이 넘도록 평온하고 공연하게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고 영업 및 광고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현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청구는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업계도 '현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유문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라는 문구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7년에는 현대가 중 금융 관련 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만 존재했다. 현대해상은 동방해상화재보험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1985년 10월에 상호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바꿨고, 다른 현대가의 금융업 관련 회사는 1996년 이후 설립됐다"며 "따라서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라는 표장에 무임승차 하려고 했다는 현대가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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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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