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ㆍ군으로 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개 시ㆍ군은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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