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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미수채권 일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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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수입육유통업체 대국 은 미수 중인 매출채권 중 일부가 회수됨에 따라 경상이익금으로 환입됐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측이 미수매출채권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4억2000만원 지불을 인정한 덕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 중이다"며 "구조조정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률 대표는 “이번 미수금 일부 회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미수금 전액을 회수할 것"이라며" 회사 운영자금 확보는 물론 부채의 감소 병행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내년 관리종목 탈피 의지를 내비쳤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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