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각종 판단자료를 망라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을 만들었다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라 대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전 받은 뒤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줘 가격경쟁을 유도하거나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과정을 한다는 빌미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무단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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