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규제당국이 직접만나 기술규제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의 인정기구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품안전제도 및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10월부터 TV, 휴대폰,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등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RoHS) 자발적 인증(SRVC)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RoHS는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 규제당국에 국내 공인기관(KOLAS)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작업반 구성을 논의했고 중국 강제인증제도, 한국의 제품안전제도 등 주요 규제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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