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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재벌닷컴 자료 기업활동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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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영업을 위한 해외 법인설립을 탈세로 보는 것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재계전문 온라인사이트인 재벌닷컴이 '30대그룹 탈조세조약 계열사 급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조세회피지역 법인설립이 급증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전경련은 이날 "해외에 설립된 법인은 대부분이 실제 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기업들의 내부사정상 불가피하게 해외법인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에 따라 공격적, 적극적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세금탈루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피난처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대기업 A사의 경우 M&A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피합병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까지 인수되어 해외법인이 급증한 것과 같은 효과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조세회피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인의 위치가 아닌 해외관계사와의 상호거래나 채권채무현황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OECD는 과거 2000년(35개국)과 2002년(7개국)에 조세피난처를 지정해 발표했으나 이후 조세피난처 지정을 폐기하고 2005년 제정된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이행정도를 발표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OECD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동욱 전경련 투자조세팀 연구원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 조세피난처도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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