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법인, 비영리 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으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유급근로자 고용 등 조건을 갖춘 기업 또는 단체다.
현장실사 등을 통해 기업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5개 내외 은평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일반 98만원, 전문 150만원)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지원받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