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년이 지난 후 A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3억원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현행 법은 이혼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해 놓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아파트와 상가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는 다르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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