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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노트] 절세와 탈세, 종이 한 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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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직장인 A씨는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해 4년 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 매월 62만5000원씩 저축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연금보험저축에도 가입했다. 이런 '절세 상품'에 힘입어 A씨는 올해 초 남들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았다.

#2.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고객들이 결재할 때, '몇 천원 빼주겠다'며 현금 결재를 매번 유도한다. 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이 그대로 드러나 과세당국에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몇몇 고객들도 좋다며 이에 응한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소득신고를 누락, 세금을 내지 않았다.
두 사례 모두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 다만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려 하는지, 아닌지가 다를 뿐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에만 '절세'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 또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 안내도 될 세금을 최대한 줄이면 된다.

반면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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