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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주로 편의점과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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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483곳 적발…피해근로자 2933여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중에서 편의점와 주유소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6주간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으로 적발된 업소는 2483개곳, 피해근로자는 2933명에 달했다.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은 편의점, 주유소 등 도·소매업이 1408개곳으로 5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PC방, 당구장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74곳으로 23.1%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 사업장은 426개곳으로 17.2%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283건이 신고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키미' 적발 실적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 올해 '최저임금 4320 지킴이' 감시·활동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와 'cyber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 적발 또는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 6월~8월 중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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