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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국가, 최저임금제 도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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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지·노사분규등 도입배경은 달라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최저임금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또 각국의 최저 임금제를 연구 조사할 국가임금자문회의 (NWCC)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처럼 최저임금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2020년까지 고소득국가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생각하는 고소득국가 근로자 연봉 하한선은 4만 5300 링깃 (한화 약 1천 633만원) 정도.

현재의 2만4500 링깃 (한화 약 8백 83만원) 에서 9년동안 배 가까이 근로자 연봉을 끌어 올리려면 최저 임금제 도입이 절실하다.
실제로 2009년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가 근로자 130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34%가 법정 한달 최저 생계비인 720 링깃 (한화 약 26만원) 보다 20 링깃 적게 받고 있었다.

수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 인적자원장관은 "최하위 40% 가정은 2008년 기준 한달 1500 링깃 (한화 약 54만원) 으로 한가족이 살아가고 있다" 며 "수입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자의 (정부의지) 든 타의 (노사분규) 든 사정은 다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앞다퉈 근로자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13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몽고와 베트남, 중국과 캄보디아는 이미 가입을 했고, 홍콩도 지난 1월 시간당 28 홍콩달러 (한화 약 3900원) 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마다 수혜대상과 금액은 다르다.

베트남은 지역별로 생계비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캄보디아는 의류와 직물, 신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중국은 읍과 군의 시골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

또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월 85 달러, 인도네시아는 148 달러, 태국은 295 달러, 필리핀은 379 달러 수준이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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