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지·노사분규등 도입배경은 달라
또 각국의 최저 임금제를 연구 조사할 국가임금자문회의 (NWCC)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생각하는 고소득국가 근로자 연봉 하한선은 4만 5300 링깃 (한화 약 1천 633만원) 정도.
현재의 2만4500 링깃 (한화 약 8백 83만원) 에서 9년동안 배 가까이 근로자 연봉을 끌어 올리려면 최저 임금제 도입이 절실하다.
수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 인적자원장관은 "최하위 40% 가정은 2008년 기준 한달 1500 링깃 (한화 약 54만원) 으로 한가족이 살아가고 있다" 며 "수입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자의 (정부의지) 든 타의 (노사분규) 든 사정은 다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앞다퉈 근로자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13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몽고와 베트남, 중국과 캄보디아는 이미 가입을 했고, 홍콩도 지난 1월 시간당 28 홍콩달러 (한화 약 3900원) 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마다 수혜대상과 금액은 다르다.
베트남은 지역별로 생계비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캄보디아는 의류와 직물, 신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중국은 읍과 군의 시골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
또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월 85 달러, 인도네시아는 148 달러, 태국은 295 달러, 필리핀은 379 달러 수준이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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