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과 당국 등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10분까지 20km 완전군장 행군을 마친 뒤 고열 증세를 보였다.
지구 병원 측은 다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 판단해 오후 3시 30분경 노 씨를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노씨는 다음날인 24일 오전 7시쯤 숨졌다. 사인은 폐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노 씨가 제때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았느냐에 있다. 노씨는 야간행군 당시 이미 체력이 떨어져 걷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훈련소 측은 그를 환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연대 군의관이 퇴근하고 없어 일병 계급 의무병은 군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타이레놀 두 알을 처방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노씨 유족들의 동의하에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육군 제2 훈련소장, 30연대장을 상대로 "진료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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