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이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의로 금융실명제법 위반해 인출된 예금이 환수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상에서는 판례가 많지만 기관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어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 임원들이 부당인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해당 저축은행의 전산을 미리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모아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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