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사후관리 깐깐해진다… "2차 독촉 후 고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깐깐한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두 차례 독촉한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의 사후관리 계획을 밝히고,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될 '이행확인' 절차는 이렇다. 공정위가 완료 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담당 공무원은 완료시점 뒤 열흘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내렸다면, 각 업체는 이의신청 기간 뒤 열흘 이내에 공정위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후 이행계획서상 조치 시점 뒤 열흘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약속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서면으로 공정위 상부에 보고된다. 공정위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 차례, 최장 60일 동안 독촉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감사실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집행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