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이행확인' 절차는 이렇다. 공정위가 완료 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담당 공무원은 완료시점 뒤 열흘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서면으로 공정위 상부에 보고된다. 공정위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두 차례, 최장 60일 동안 독촉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감사실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집행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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