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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입영자 선서문 '민족'에서 '국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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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우리 군(軍)이 장교 임관선서와 병사 입대선서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이를 '국민'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 군인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 명시된 장교임관ㆍ입영선서문의 단어가 바꾸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18일 "오는 26일 있을 군의(軍醫) 장교 임관식부터 개정된 내용의 임관선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군 입대자와 장교 임관자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이하 생략)"로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했다. 이 선서문에 있는 '민족'이란 말을 '국민'으로 바꿔 다문화 입영자와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 추세에 부응하겠다는 의도다.

또 북한을 탈출해 우리 국민이 된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입영 연령이 되는 청소년들의 입영에 대비하고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입영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새로 바뀐 임관선서문은 오는 26일 군의장교 임관식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입영선서문의 경우 준비되는 부대는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어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은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가 파악한 다문화 가정 자녀(남자)는 2010년 말 기준 6만여명으로 이중 16~18세의 학생만도 4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서 만 19세가 된 남자 350여명이 작년에 처음으로 징병 검사를 받고 현재 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 100여명이 입대해 복무 중이다. 또 외국인 출신 배우자를 둔 부사관 등 다문화 가정 직업군인도 140여가구에 달한다.

병무청은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을 제2국민역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징병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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