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이홀딩스 는 30일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의견은 '한정'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일 경우 해당 법인은 상장이 폐지된다.
하지만 토자이홀딩스처럼 감사의견 '한정'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의 불확실성'인 경우에는 상장폐지와 관련이 없다.
토자이홀딩스 관계자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으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장법인으로서 받는 불이익은 없다"며 "사실상 적정에 준하는 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토자이홀딩스는 통상 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전까지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최근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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