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나이 19~39세, 상시근로자 수 3인으로 조건 완화
기업청년인턴제도는 구로구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힘든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을 마련해 청년인턴과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매칭해 주는 제도다.
완화된 청년인턴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기존 20~35세) 청년미취업자다.
참여기업의 경우 구로구 소재 상시근로자 3인(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참여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 6개월 간 인턴 1인 당 월 100만씩 구에서 지원하며 회사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4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인턴이 중소기업에 채용될 경우 급여조건은 구청 지원금 100만원 외에 신설된 채용기업 부담 지급기준 30만원이 추가돼 인턴 1인 당 월 최소 13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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