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손실로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영향 '불가피'
23일 서울시, 인천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는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가 어려운 지자체 재정을 파탄내고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당장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게돼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회장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에 직결된 주민들의 심대한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도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세징수교부금이 시 산하 8개 자치구 평균 115억원 등 총 920억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사후에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한다는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신 부시장은 "대표적 지방의 자주재원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중앙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수많은 취등록세 감면 사례에서 보듯이 법개정 전후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도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정기간 동안 벌어지게 될 지자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회에 현행 지방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회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등록세에 대한 의존이 높은 현재의 지방세수 구조와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구조를 전면 개혁하는 등 지방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내놨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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