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감면 반복으로 불신 초래..3개시·도 근본적 대책 요구키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정부의 취득세 감면대책에 대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세재 개편에 따라 당장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총 6085억원의 세입 감소분은 서울시(2047억원) 뿐만 아니라 자치구(2932억원)와 교육청(1106억원)까지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취득세의 반복되는 '한시적 감면'에 대해서도 불신만 초래한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부가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한다고 밝히지 않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즉각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재정 감소분에 대해 TF팀을 구성하고 논의하자는 뜻인데 당장 시정과 구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 정부와 사전 협의와 논의가 없었나?
▲ 조정 수위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 이후 법적 제도적 대응계획은?
▲ 당장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생겨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이 만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내놨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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