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011~2013까지 3년간 분할납부 시행
이는 그 동안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했다.
따라서 개인납세자가 주택이나 차량을 취득해 30일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30일이내 등기,등록하기 전에 1차로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 60일이내에 2차로 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도 2005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시행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오던 주택거래세 감면제도가 기존에는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가격, 주택 수와 상관 없이 주택거래세 50%를 감면 적용해 왔다.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23)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