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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농협 개혁, 지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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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농협 개혁, 지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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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농식품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가칭)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범 50년을 맞이한 농협이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농협 개혁)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농협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경제사업 활성화계획 준비, 조세 및 자본금 지원방안 마련 등의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3월 2일 농협 신설법인 출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을 토대로 정부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해 국회 농식품위에 보고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8000억원)이 면제되도록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문제를 기재부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유 장관은 "농협법 개정이 이상기후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효과가 농업.농촌의 발전은 물론 전 국민에게도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분리, 현재 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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