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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농협개혁 최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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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의 분리를 주요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돈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해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의 전체 인원 1만7900여명 중 76%(1만3700여명)가 신용사업에 집중돼 있다. 농협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과 교육지원 부문에는 각각 14%(2500여명), 10%(17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다각화 제약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6년 1조원이 넘었던 순이익은 해가 거듭 할수록 급감, 2008년 33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1500억원(반기)까지 줄었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자산 규모가 농협보다 작은 은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구조로는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 뿐 아니라 조합원 지원 등의 협동조합 고유 기능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

신·경 분리가 이뤄지면 경제사업은 독립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판매·유통 등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신용사업은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시중은행과 경쟁 가능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보다 많은 이익을 농업인·조합에 환원할 수 있다.

올해는 농협중앙회 설립 50년이 되는 해다. 농협개혁은 농협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이 주인이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 농협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협개혁 법안이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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