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보험 등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가 내년 3월2일 설립된다.
자본금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 추후 필요한 자본은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