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전속은 종신계약.. 전속계약기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JYJ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SM엔터테인먼트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며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동방신기로 활동하는 중 "전속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고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후 팀을 떠나 새 소속사로 옮겨 'JYJ'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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