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산세부담 방지위해 납기 5일전 문자통보
올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30일 이내 등기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번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 사전방지와 납세의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으로 구는 전망하고 있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취득세 신고시 핸드폰 번호를 신고서에 기재만 하면 되며 구는 납기 도래 5일전 미납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문자 전송 후 친절한 납세상담도 함께 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부과과(☎ 2600-6242)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