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낸 118개 중소 수출기업은 키코 계약의 기본 구조에 관해 재판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가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기업은 무제한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기업 손실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관해 4개 재판부는 "계약이 맺어진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 및 금융기관이 환율의 대세적 하락을 예상했다"면서 "기업들은 키코 계약으로 일정 구간에서 당시 선물환율 및 시장환율보다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게 됐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키코 계약은 별도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외화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아도 KI환율 이하에 있는 경우라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인 시장 상황 변화만을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민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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