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택지 아니라고 판결...확정되면 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듯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최근 송도더샵하버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씨 등 16명이 "송도단지는 공공택지"라며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우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혼합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인천경제청 측은 그동안 영종ㆍ청라 등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공공택지를 기준으로 전매제한을 적용해왔지만, 향후 상급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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