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채씨 책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채씨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이웃집 페르시아 친칠라종 고양이를 발로 차고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 주인 박모씨에게 고양이를 죽인 사실을 숨긴 채 발로 찬 사실만을 사과하다가 거절당하자 박씨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