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27만원 넘기면 위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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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등 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U+가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KT 129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 순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LGU+는 SKT가 LGT(現 LGU+)에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게 KT에서 번호이동한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난해 2월 신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LGU+→SKT와 KT→SKT 번호이동 가입자간 단말기 보조금 차이는 5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는 조사 결과 이통 3사가 주로 20대 가입자에게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에 공표하고 이통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27만원 이상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단말기 구매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장년층, 주부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통시장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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