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추진해온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제정안은 융합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와 중소,중견기업의 융합활성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이 융합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관련부처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산업융합시책, 제도개선 방안연구 등을 전담토록 했다. 지경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중에서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융합관련 기업애로를 수시로 발굴, 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 조항을 통해 제품 허가 전이라도 융합 신제품의 안전성과 시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ㆍ학부 융합학과 설치 및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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